영리법인 찬반 중점분석 주제로 제시
국회 입법조사처, 2011 국감 정책자료 발간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올 가을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찬반 논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논의 등을 중점분석 주제로 제시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치과 의료수가 가산 도입,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배치, 의·약사 DUR 사용 의무화 법안 추진, 의료폐기물 처리 등을 현안주제로 선정했다.
입법조사처가 올 국정감사에 대비,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국감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발간한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망라된 239개의 중점분석 주제와 365개의 현안주제 등 총 604개의 주제가 수록돼 있다.
국회 각 위원회와 관련된 정부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작성된 이 정책자료집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해 중점분석 주제로 영리법인 찬반 논의를 비롯한 19개 주제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중점 서술돼 있다.
현안주제로는 중증장애인 치과 의료수가 가산 도입과 DUR(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 시행 본격화 등 39개의 주제들이 제시됐다.
특히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과 관련해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추진 현황,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시 예견되는 문제점, 정책적 시사점을 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건강보험을 발전시키고 공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처럼 가치의 문제와 관련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이나 영리병원 도입 등을 거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위별수가제 방식의 지불보상방식 개선,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한 비급여 부문 축소 등 의료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먼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리법인이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 분야(비급여)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이는 추가적 의료이용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증장애인 치과의 의료수가 가산 도입과 관련, 입법조사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치과의사의 작업강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장애인을 치료할 때는 기존 치과 수가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등 보상 수준을 보정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적정 보상이 이뤄져야 장애인 치과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의료기관이나 비영리재단 등이 경영수지에 연연해 장애인 환자를 돌려보내는 일이 없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연 처장은 발간사에서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대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정감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게 됐다”며 “중점분석 주제는 국정감사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서술했으며 현안주제는 국정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