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소득 체납자
예금·재산 압류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납부능력이 있는 건강보험 체납자의 예금 및 재산 압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3000명에 대해 체납보험료 일소를 위해 강제징수 활동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재산압류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1·2금융권 23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압류로 체납보험료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등을 압류한 뒤 매각처분해 보험료를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그동안 6개 지역본부별로 체납관리전담팀을 두고, 매년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선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번 조치이유를 설명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계속해 고소득 전문직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조치 후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