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齒&通] ‘전문의’ 문호를 개방하자

  • 등록 2012.09.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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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문호를 개방하자


요즘 치과계에 합리적이라는 미명 아래 감당할 수 없는 덤핑과 마케팅을 시행해 당장의 이익에만 신경 쓰다가 나중에는 폐업 혹은 양도, 아니면 개인회생절차라는 방법으로 귀결되는 모습이 종종 보여 안타깝기 그지 없다.


교정과도 예외는 아니어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싼 치료비로 환자를 유치해 치료를 시작했으나 환자를 감당할 능력이 안돼 적절한 치료를 수행하지 못하고 결국 환자로부터 수 많은 민원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공직에서 제자를 양성하는 사람으로 가슴이 매우 아프다.


요즘 교정 임상계의 특이한 흐름으로 특정 메이커와 연관된 자격증 취득이 마치 교정치료의 자격을 암시하는 듯한 광고들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각각의 메이커 인증서를 취득하기 위해 수백 만원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신규 교정과 의사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정 인정의 의사들도 동참하고 있는 것은 교정과 의사들 스스로가 환자와의 상담에서 본인의 인정의 자격증에 대해 충분한 자부심을 가지지 못한 결과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이러한 자격증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되는, 2014년 1월 1일부터 표방이 허용되는 전문의 자격증은 치과계에 엄청난 파괴력이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오래 전에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고 개업의사의 길로 들어선 대다수의 ‘인정의 의사’들이 겪어야 하는 일이다. ‘ㄱ치과 원장님은 전문의고 ㄴ치과 원장님은 전문의가 아니래’라는 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 전문과목만 진료하는 교정과나 소아치과 원장님의 경우에는 전문의도 아니면서 다른 과목 진료 안 하는 것은 진료거부가 아니냐는 항의나 공격적인 병원 사무장들의 고발사태도 우려된다.


당장은 전문의 숫자가 많지 않아 몇 년간은 그 파괴력이 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문의는 해마다 늘어나므로 곧 전문의 중심으로 시장이 재 편성될 것이다. 잘 알려진 대형병원에서는 전문의 표방이 금지된 지금에도 벌써 ‘전문의 1호’로 광고를 하고 있고, 특정 브랜드 네트워크에서는 페이닥터로 전문의만 모집한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오랜 시간 공직에 재직한 본인에게는 ‘인정의’라 호칭되는 제자도, ‘전문의’라 호칭되는 제자도 모두가 능력과 충분한 실력을 갖춘 사랑스러운 제자들이다. 누구의 편을 들거나 누구를 위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번쯤은 과연 기존의 인정의들은 전문의 칭호를 얻기에 부족한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을 거쳤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3~4년간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며 불철주야 공부와 임상에 매진했고, 수료 이후에 외래교수로서 후배 의사 양성에 헌신한 인정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얻는 것을 무조건 포기하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본인의 분야인 교정을 예로 들면, 치과의사 중에서 가족이 교정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정식 수련과정을 마친 인정의 선생님들에게 맡기는 것이 걱정되어서, 그들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들이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전문의 선생님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임플란트가 대세를 이루던 과거에도 의뢰 받은 환자들에게 교정치료만 해 왔던 동료, 선배, 후배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교정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일 것이다.


기존의 전공의 수련자들은 국가에서 인정한 (킴스플렌에 의한 군의관 위탁 교육기관)교육기관에서 현재의 전문의들을 배출한 동일한 교수진에 의해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받았으며, 엄격한 지도하에 환자를 진료했고, 현재 전문의들과 동일한 bank의 시험문제를 통한 자격시험(인정의 자격시험)을 거쳐 그들의 능력을 검증 받은 이들이다.


지금 치과계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인 것 같다. 많은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이 ‘전문의’라는 이름을 상술에 이용하기 위해 개원에 부담을 느끼는 후배 전문의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 경과규정의 시행은 이들 치과의 문제점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전문의 제도는 향 후 치과계의 발전방향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문제다. 의과나 한의과에서 사용한 방법을 참고해 이 문제를 순리(順理)대로 풀어가야 한다. 8% 소수정예, 1차 기관 표방금지 등 기존의 수련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했을 때의 전제조건은 이미 사문화 됐다. 1998년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수련받은 자들에게 ‘경과규정을 시행하라’고 내린 판결과, ‘기존치과의사는 희망하는 과목에 한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부여하자’는 1998년 8월 치협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이제 이행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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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철현
·가천의대 길병원 교정과 교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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