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치의·타과 전공의 입회 못한다” 교정학회 회칙 개정

  • 등록 2012.1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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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치의·타과 전공의 입회 못한다”
교정학회 회칙 개정


교정학회가 일반치과의사 및 타과 전공의의 교정학회 입회를 허용하지 않도록 회칙을 변경하기로 했다.


교정학회가 지난 2일 간담회를 갖고 전날인 1일 열린 평의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간담회에서 교정학회는 교정과 전문의 및 전공의, 수련의만 교정학회 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교정학회는 입회를 원하는 모든 치과의사에게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했으며 입회 후 3년 동안 회원의 의무를 다하면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교정학회는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교정학회가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교정전문가가 모여 최고수준의 진료와 학술활동을 통해 세계교정학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또 교정학회는 현재 연간 6호씩 총 3000부를 발행하고 있는 교정학회지의 발행부수를 호당 500부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교정학회는 “디지털시대라는 시대적 흐름과 경제 불황의 그늘 속에서 인쇄매체의 발행을 줄이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연간 3천만원 이상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비 절감분은 회원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정학회는 교정학회 학술지가 SCI급 학술지로 인정받았음을 알렸고 이와 함께 미국 비영리 의학도서관인 펍메드(www.pubmed.gov)에서 교정학회 학술지의 검색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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