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노무]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 등록 2013.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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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내용 변경 있을때도 서면 작성해야 … 미교부땐 벌금
4대보험 미가입시 수습기간 사고도 사업주가 보상해야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5.25>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물론이고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즉 앞으로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복사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작성을 안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명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자영사업자,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미비한 경우가 많은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외에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동안 대부분의 자영사업장에서도 노무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 등한시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장내에서 근로자가 다치는 경우에 사업주가 100% 보상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이고, 보상하지 않으면 벌칙이 따릅니다. 수습기간에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병원이 많은데 이점을 특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인미만 병원에서 1백3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4대보험비를 국가에서 50%까지 지원하니 이 제도도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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