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안면 미용목적 보톡스·필러 합당”

  • 등록 2013.03.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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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안면 미용목적 보톡스·필러 합당”
최진영 턱얼굴미용치료학회장 입장 발표


치과의사가 악안면 영역에서 미용목적으로 보톡스와 필러를 적용하는 것 역시 합당하다는 주장을 관련 학회에서 제기했다.


최진영 (가칭)대한턱얼굴미용치료학회(이하 KAMAT)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 세미나실에서 치과계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과의사의 미용치료에 대한 학회 입장을 밝혔다.


최진영 회장이 이날 집중 거론한 것은 치과의사가 보톡스, 필러 등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과 치과에서 치과치료 목적 이외의 미용시술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도되는 점 등 2가지다.


특히 치과에서의 보톡스, 필러 사용에 대해서 그는 “보톡스, 필러라는 의료물질은 치과 및  의과에서 사용한지가 오래되지 않은 물질로 이것을 꼭 의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보톡스 등은) 치과대학 교육과정이나 전문의 시험 내용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 산부인과 등에서도 이를 활용하는데 악안면에 관한 전문가인 치과의사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치과의사가 치과치료 외 미용목적으로 시술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의료법이 정해질 당시에 비해 치과치료의 개념이나 영역이 꾸준히 확장돼 왔고 이에 따라 이제는 미용치료도 당연히 치과의사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근거로 외국사례 및 다양한 학술활동을 예로 들었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 내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홈페이지를 보면 얼굴미용수술이라는 파트가 있고 이에 광대뼈 확장술, 안검수술, 주름제거술, 지방흡입술, 화학박피 등이 진료영역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다.


또 치과 관련 국내외 학술지에 보톡스, 필러 등 미용치료에 관한 다양한 논문들이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는 만큼 턱얼굴 영역에서 치과의사가 미용치료 시술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 최 회장의 주장이다.


특히 최 회장은 “이는 미용치료를 하는 치과의사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전체 치과의사 영역의 문제인 만큼 치협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용목적도 치과의 영역이라는 입장표명을 하는 한편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을 진행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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