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노무] 원장 건보료·국민연금도 비용처리 되나요?

  • 등록 2013.07.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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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원장 건보료·국민연금도 비용처리 되나요?


건보료만 비용 처리…국민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해당

  

오치과 씨는 매달 자신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으며, 직원들을 고용하여 그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도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지 않은 4대 보험료가 사업 관련해 어떻게 비용으로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 관련해 세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오치과 : 장원장님. 제가 요즘 매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꽤 되는 거 같아요. 또, 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니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까지 매달 납부하고 있는데 꽤 부담이 크네요.

  

장원장 : 그렇지. 4대 보험료가 만만치가 않아. 아마 오치과 원장은 직원들이 요즘 부쩍 늘어서 더 부담이 가겠구려.


오치과 : 전 궁금한 점이 이렇게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세금관련 해서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비용처리가 돼야 할 텐데 말이죠.

  

장원장 : 글쎄… 내 생각에 직원들 관련되는 4대 보험은 비용처리가 될 거 같은데, 사업주 본인 보험료는 아무런 혜택이 없을 거 같은데….

  

오치과 : 그런가요. 김기선 노무사에게 자세히 물어 봐야겠네요.

  

김기선 :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오치과 원장님이나, 장원장 원장님 모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계실 겁니다. 이 두 가지 보험료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치과 : 아~그렇군요. 두 가지 보험료 모두 비용으로 반영되는 건가요?

  

김기선 : 그건 아닙니다. 매달 납부하는 사업주의 건강보험료는 사업과 관련해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계정항목으로 비용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보험료는 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보험료라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장원장 : 건강보험료가 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은 알겠는데,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공제로 반영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그려.

  

김기선 : 2012년에 사업을 하시면 내년 2013년 5월에 종합소득세라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때 종합소득세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이 종합소득세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치과 :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잘 챙겨야겠네요.

  

김기선 : 네. 맞습니다.

  

오치과 : 그럼 제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납부하고 있는 4대 보험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김기선 : 직원들이 오치과 원장님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납부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오치과 원장님 사업관련 비용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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