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의료보험이 처음 시작되고 1980~90년대에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공단의 통합, 그리고 농어촌 의료보험확대를 거쳐 2000년에는 전 국민이 새로 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전의 의료보험 제도가 질병이나 부상, 분만 또는 사망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던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 각종 질환의 예방과 함께 일상적 건강증진까지 추구하는 진일보한 사회보험제도인 것이다.
# 낮은 보장성 구강건강 악화 초래
과거의 치과요양급여 항목은 기본적인 처치 및 치료, 즉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 발치 등을 포함하는 단순치료에 국한되다시피 해 구강건강의 유지나 증진에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의료보험의 보장범위에서 예방치과영역이나 재활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예방의학적 또는 보철적 분야에 대한 보장성 확대의 요구와 필요성이 증가되어 왔다. 통상적인 치과치료에도 후속되는 비급여 진료에 의해 과다한 비용부담이 발생되기 쉽기 때문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역시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곤 했다.
결과적으로 의과분야 보장성의 1/2이하로 나타나던 낮은 치과분야의 건강보험보장성에 대한 인식은 국민들로 하여금 높은 비급여 수가에서 비롯되는 금전적 우려 때문에 적시에 받아야 될 급여대상치료까지 미루게 됨으로써 오히려 구강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그러다가 위에서 거론한 새로운 건강보험개념의 한 맥락으로 2009년에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2009~2013년 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2012년 7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시행 후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 급여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의치의 유지관리와 수리 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시행하게 되었다.
동시에 1년에 한번 씩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치료목적이 아닌 전악 스케일링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치과부분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보장범위가 예방과 보철분야까지 확대되는 시금석이 마련된 것이다.
그 결과 2013년의 치과요양급여 총액이 2012년도의 그것에 비해 의원급에서 20%, 병원급에서 15%라는 상승폭을 보였는데 이러한 수치는 과거 어느 년도의 신장률에 비교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의과분야에 비해서도 전무후무한 실적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선에서는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가 당선인의 주요 선거공약이었으며 이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화가 시작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공약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급여연령을 낮춰가며 2016년까지 65세 이상으로 임플란트 급여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안을 국정과제 #47로 채택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국정과제에 따라 임플란트 급여화가 매년 확대되면 치과요양급여비용의 상승폭도 더욱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 분명하다.
임플란트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수가 결정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를 기초로 함으로써 세부적인 급여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술을 구성하는 행위의 분류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원가분석에 근거하여 임플란트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
즉 건강보험수가 결정은 상당부분 정치적인 과정에 해당되므로 이해단체간의 원활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원가분석과 함께 정책추진을 위한 재정추계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부적인 급여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내 임플란트 관련 제반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
# 현재까지 5회 회의 결과 요약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된 전문가 자문회의, 즉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 및 관련 치과학회대표,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자들로 구성된 회의에서는 수가나 재료, 급여보장 범위와 부가수술 급여여부,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거듭하여 왔다. 현재까지 진행된 회의결과와 진행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가분류는 일단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과 임플란트 매식체 식립단계, 그리고 임플란트보철 수복의 3단계로 대별하고 묶음수가로 단계별 적용 안,
2) 수가는 진료단계별로 나누어 적용하되 각 진료단계 종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3) Fixture와 Abutment 재료대는 행위와 별도로 산정하되 보철수복 재료는 PFM만 급여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함. 단 추후 연령 확대 시 다른 보철방법의 적용도 논의키로 함,
4) 급여적용 임플란트 개수에 대해서는 보험재정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함,
5) 부가수술은 일단 비급여로 적용하되 필요 술식의 빈도와 종류에 따라 차후 연령확대 시 급여적용에 대하여 심층논의하기로 함,
6) 사후 점검기간을 두고 관리하되 별도로 장기적인 유지관리항목을 신설하여 급여적용을 검토하기로 함,
7) 현행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틀니와 관계없이 임플란트를 급여화 하되 임플란트 브릿지에 대한 급여여부나 방안은 더 논의가 필요함,
8) 식립수술 실패 시 재 식립의 급여여부와 산정 방법, 상부보철물의 재제작과 관련된 급여방안 등은 더 상세하게 논의되어야 함, 등이다.
참고로 의료선진국들의 치과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OECD에서는 5개 국가를 치과서비스 비용의 100%를 보장하는 나라로 분류했다. 여기에는 오스트리아, 멕시코, 폴란드, 스페인, 터키 등이 해당된다.
한편 EU의 치과관행을 비교한 유럽치과의사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이태리, 영국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보편적 치과의료 급여범위를 갖는다. 이는 보편적 의료보장과 급여를 제공한다는 포괄적 의미로써 의료비에 대한 서로 다른 보조방식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장범위를 따로따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특정연령 그룹에 대한 무료치과 급여나 대중적 치료보조금 지원 또는 기간별로 바우처를 제공하여 치과치료 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다.
# 임플란트 급여화 스웨덴 고비용 보장제
임플란트를 급여화 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인 스웨덴에서는 고비용 보장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고비용 보장제도란 임플란트 시술 등 특정 고가치료가 필요한 성인 환자에게 치료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되 일부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스웨덴에서 설정한 치과 의료보장의 기본원칙은,
1) 형평성을 존중하는 인간가치 존중의 원칙,
2) 의료욕구가 큰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의료욕구 연대성의 원칙,
3) 사회적 측면에서의 비용효과성을 중요시하는 비용-효과성의 원칙이 그것이다.
그러나 모든 치과치료에 대해 고비용 보장체계에서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치과치료 시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담당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일반적 치과치료의 경우 상당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고비용 보장체계에서도 치과마다 치료비가 상이하므로 임플란트 시술 전에 사회보장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가격 기준을 확인해야만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보장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이러한 선진국의 선험 예에서도 장점들을 간추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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