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치료 후 치근흡수와 교합이상 발생

  • 등록 2014.03.21 18:41:35
크게보기

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일반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최고의 피해자는 환자, 다음으로 관련의사로 생각된다. 최고법익인 인체에 대한 인신사고로서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공평한 배상이더라도 양당사자 입장에선 주장할 의견이 많아 조정결정 수용이 쉽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상대 관점에서 조금만 배려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상생 해결의 길을 갈 듯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답답하다.

신청인(여, 25세)은 2007년부터 피신청인 의원에서 제1소구치 4개를 발거하고 2년간 38회 교정치료를 받은 결과, 상악 전치부 치아가 하악 전치부를 과도하게 덮은 상태가 됐고 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피신청인은 탄성고무를 이용해 하악 구치부를 올리는 교정을 3년간(70회) 지속했다. 이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전치부 과개교합(Deep bite), 2급 구치관계, 공간 잔존, 불완전한 치축 등 심한 상악 전치부 치근 흡수’ 상태로 재교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진단됐다.

피신청인은 교정 전에 상하악 치아가 삐뚤어져 전방으로 돌출된 상태라 치아발거, 치료기간, 합병증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구체적인 합병증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전문가 자문결과, 초기 파노라마 사진과 치아 모형만 있기 때문에 치료과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장기간 치료(5년 6개월)결과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반드시 재 교정이 필요하며, 재 교정 과정에서 치근흡수가 심하게 진행될 경우엔 치아 발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은 약 5년간 교정치료에도 불구하고 교정이 되지 않은 것은 통상적으로 보기 어렵고, 대학병원에서 치근흡수와 교합문제로 반드시 재 교정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점,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함에도 방사선 촬영 등 상태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은 2009. 9. 19. 교정 치료가 거의 완료되었으나 하악 전치가 너무 커 보인다며 작게 보이게 해달라는 신청인 요구에 따라 불가능함을 먼저 설명한 후 탄성고무를 이용해 교정방법을 시도했다고 해명하나 당시 교정상태가 완료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진료기록상 어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어 부정교합 발생에 대한 피신청인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교정 치료와 관련해 일반적인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도 있다. 다만 책임범위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합병증의 위험이 상존하고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측면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했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는 교정치료 실패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향후 교정치료가 필요하고 전치부 발거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진료비 금 490만7000원과 향후 추정 치료비 금 794만2010원을 합한 금 1천284만 9010원의 50%(금 642만 4505원)로 산정하고,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피해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 금 200만원을 산정해 총 842만 2000원을 배상 결정했다.

20대 미혼여성이 수년간 겪었을 심적 고통과 함께 피신청인이 조정결정을 거부함에 따라 수년간 소송을 감수해야 할 상황을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무겁다. 본 사례 진료기록에는 수년간 교정 진행과정(환자호소 및 상태 등)이 잘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의 진료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Tip

 교정치료는 수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동의서’를 작성해 설명여부를 객관화해야 한다. 교정 전 치아상태(영상 및 치아모델), 설명한 내용(치료방법 및 기간, 비용, 합병증 포함)을 설명하고, 교정과정 및 완료에 따른 입증자료(영상, 모델 포함)도 구비해둬야 한다.

김경례 소비자원 부장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