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가능하며 최대기간은 1년입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사업주와 그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해야 함.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방식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사업주는 연장근무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할 경우 주 12시간 이내로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육아휴직과 동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액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육아휴직 급여액*(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분할 사용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회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방식: ①육아휴직/육아휴직,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③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급여)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사례
-육아휴직 급여 50만원,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12.5만원
※50만원*(40-30)/40=12.5만원
-육아휴직 급여가 100만원,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단축:62.5만원
※100만원*(40-15)/40=62.5만원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