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납입 전액 경비 인정

  • 등록 2014.04.15 1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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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노무-사용자측 절세 효과·근로자엔 안정적 퇴직급여 보장

퇴직연금가입의 필요성

▶세금 절감 효과(퇴직연금 납입액 전액 손비로 인정)
사례1) 법인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월임금 각 200만원으로 퇴직연금 추계액 2000만원인 경우 법인세 절감액 <표1>

사례2) 개인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월임금 각 200만원으로 퇴직연금 추계액 20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절감액 <표2>

※사용자가 매월 납입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은?
  (월임금 200만원인 경우)
매원 부담금: 200만원*1/12=166,670원

퇴직연금의 좋은점
▶사용자측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경비)로 인정되어 세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세 및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세 전액 경비처리 가능
-퇴직일시금의 경우 퇴직급여 충당액의 10%만 손비인정(2016년부터 전액 불인정)
·목돈이 필요한 퇴직일시금 지급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적은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1년 미만 중도 퇴직하는 경우, 원금과 운용수익을 사용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퇴직일시금 부담증가: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12.7.26.일부터 주택 구입, 의료비 등을 제외한 퇴직금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근로자측
·공단이 퇴직급여를 관리하므로 사업장의 도산, 파산시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 받으십니다.(원리금 보장상품 기준)
·안정적 수익을 통해 퇴직소득이 증대 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므로,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제태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15.4%)없음, 연400만원(개인연금저축 합산) 한도 12% 세액공제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김기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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