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 후 사망에 따른 책임

  • 등록 2014.04.15 17: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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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새해 들어 처음으로 담당한 사건이 발치 후에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을 접하는 순간 소송은 막아야 된다는 강한 의무감이 앞섰다. 사망자는 말할 것도 없고 사고를 둘러싼 관계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큰 공감을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화로 감지되는 40대 초반 치과의사의 위축된 목소리를 듣고 나니 조기에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진료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 또한 뜻하지 않은 갑작스런 죽음을 정리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가족의 감정을 최대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중요한 상황임도 느꼈다.

65세 여자환자는 당뇨, 고혈압에 대한 약물을 복용(아스피린 포함) 중인데, 2013. 10월 10일 피신청인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10월 15일 사랑니 발치(#48)후에 10월 30일 상악 소구치(#15번)를 발치(치근 제거)받았다. 발치후 30분간 압박 지혈 후 레이저로 지혈하고 소론도 5mg, 항생제, 도란사민, 바리움이 처방됐다. 망자는 발치후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11월 2일 인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다음날 15:30경 상급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 고열, 경련, 의식혼미 상태로 19:30 기계호흡을 유지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11월 5일 새벽 1시에 사망했다. 신청인은 망자가 등산을 다닐 정도로 건강했고 손자도 봐주며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당뇨, 고혈압환자임에도 사전 검사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발치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망자가 당뇨와 고혈압은 약물로 잘 조절된다고 해서 발치했고 패혈증의 원인이 발치로 인한 것인지 또한 사망원인과 직접 원인이 있는지를 정확히 밝혀야 된다고 반박했다.

감염내과 자문결과, 발치 후 감염(odontogenic infection)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 치아는 우측 상악동과 인접해 있어 두개강내로 쉽게 파급될 위치에 있고 혈액배양 균도 구강내 상주균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당뇨조절이 매우 불량했을 가능성(당화혈색소 확인 필요)과 항염증 효과를 위해 투여된 소론도가 발열 등 염증 증상을 완화(masking)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패혈증은 초기에 충분한 수액투여와 소변량을 유지해야 하고 칼로리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고열량을 제공해 저혈당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패혈증 치료과정도 아쉬움이 있으나, 패혈증의 높은 사망률을 고려할 때 책임까지 묻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피신청인의 책임은 당 조절을 확인하지 않고 발치한 점(주의의무), 발치 후 패혈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신 상태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상급병원 진료를 받도록 설명하지 않은 점(설명의무)이다. 피신청인 책임 30%, 패혈증 초기 치료미흡, 고령, 기저질환이 복합적으로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했다. 피신청인은 위자료 3000만원까지 수용할 의사가 있으나, 신청인(장남)은 1시간 동안 면전에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 계속 눈물을 흘렸다. 합의전제로 치과의사가 사망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직원이 문상은 왔지만 전화도 피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것에 불만)를 요구했고, 배우자는 5000만원 배상이 아니면 즉시 소송하겠다는 의견이다. 진심어린 사과를 전제로 2000만원 배상액 차이를 해결하긴 쉽진 않았으나 우여곡절 끝에 4000만원에 합의함으로써 분쟁이 종결됐다.

김경례 피해구제국 피해구제1팀 부장

Tip
발치는 늘 최종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투약 등)을 염두에 두고 특히 상악 치아의 경우 패혈증 가능성(상재균, 전신이상)에 대해 설명하고 반드시 차트에 기재해야 한다. Everybody believes that “An ounce of prevention is worth a pound of cure,” but not everybody follows this advice.


김경례 소비자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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