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1.3% 인상

  • 등록 2014.04.29 16: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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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노무-가입자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때만 반환일시금 지급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감소해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나서서 노후에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을 마련해 놓는 것을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해당 연령이 되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만60세에 받을 수 있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98년 말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14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은 1.3%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다음 달부터 적게는 월 1000원에서 많게는 2만1000원까지 기본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들


Q)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혐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돼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환일시금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Q) ARS로 국민연금 환급 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인가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과오납금이나 연금 지급관련, ARS를 통해 전화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반드시 가까운 지사로 직접 문의해야 함.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김기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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