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치 전위(轉位)의 원인은?

  • 등록 2014.07.01 17: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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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유치의 계승치인 영구치가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가 있다. 영구치 결손여부를 알려면 유치 발치 전에 영상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상 확보 없이 발치를 하고 한 후 영구치가 결손 된 점이 확인된다면 보호자로부터 영구치를 발치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선천적 영구치 결손 여부를 객관화 할 자료가 없다면 갈등의 골은 깊어진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유치 치료를 하기 전에 치아 전체 상태를 알 수 있는 파노라마를 촬영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고 싶다.

신청인(7세, 여아)은 유치검진을 만 3세(2010.6.)에 받고 5세경 상악 좌측 유중절치(#61) 잇몸이 부어 피신청인 의원에서 염증(fistula) 부위에 침윤마취 후 염증을 제거했다. 2014.1. 파노라마 촬영하고 영구치(#21) 이상으로 대학병원 진료를 받게 됐다. 소아치과에서 유치의 잔존 치근을 제거했고 #21 자발적 맹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교정치료를, 혹시 맹출 되지 않을 경우엔 개창술이 필요하며 영구치 전위(gingiva 쪽에서 bulge돼 맹출)교정을 위해 향후치료비로 460만원을 추정했다. 신청인은 2년 전부터 앞니가 썩었는데도 제일 먼저 빠지는 유치라 치료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고, 1년 후 이가 아프고 앞니 잇몸에 크고 둥그런 염증이 생겼는데 눌러 짜는 치료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잇몸이 자주 붓고 열나며 아프다고 했으나 썩은 앞니가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이라는 설명만 했다고 한다. 최근 파노라마 촬영후 영구치가 없는 것 같다며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담당 소아치과 의사로부터  썩은 이를 바로 빼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영구치 방향이 전위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염증방치로 인한 영구치 이상전위 가능성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염증을 치료하지 않아 영구치 이상전위가 발생됐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피신청인은 약 4년(30회)간 신청인을 진료했는데, 2003.1. 파노라마 촬영 후 염증제거(I&D)를 하면서‘다시 염증 생기면 발치’라는 메모 외에 파노라마 판독소견은 물론 #61 치아 상태에 대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더구나 그 파노라마를 분실했다고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해당 유치 염증이 경미해서 중절치 맹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초진 당시인 4년 전에 파노라마를 촬영했다면 최근 사진과 비교해 영구치 위치 변동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X-ray 한 장의 위력이란 분쟁을 좌우하는 필수불가피한 입증자료이다. 최소한 1년 전 사진이라도 보관했다면 미미하나마 영구치 변화 여부를 추정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다. 만약 1년 전에 영구치 전위를 확인해 유치의 잔존치근을 빨리 제거했다면 영구치(#21) 맹출이 용이했을 것은 자명하다.

신청인은 대학병원 진료를 받은 후 법률사무소에서 소송의 승소를 확신하고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1천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우여곡절 과정을 거쳐 영구치의 이상전위에 따른 향후 추정진료비, 전반적인 진료과정 등을 고려해 향추비(460만원)의 극히 일부를 배상하는 선에서 합의로 종결됐다.

의료인이 사전에 진료과정(상태, 치료계획, 예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했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분쟁이 발생된 이후에는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간주된다.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부장, 법학박사

TIP
 의료사고는 사소한 부주의나 무관심에서 시작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눈사태처럼 커진다. 파노라마 1장 촬영 비용이 고액도 아니고, 그 필요성(영구치 결손 등)을 설명한다면 거절할 부모가 있을까? 학령기 전 치과 분쟁은 특히 예민함을 명심해 주의가 필요하다.

■바로 잡습니다     본지 2232호 게재된 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칼럼 ‘치아파절은 언제 왜 발생한 것인가’의 내용중 배상금액은 300만원이 아닌 30만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김경례 소비자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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