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개원 분쟁 막장 피하려면 “계약서 철저히”

영업권·수익·지분 분배 문제 잦아…갈등 사례 빈발 
동업계약서에 권리·의무 명시 등 조항 구체화 필수
동업 기간 동업자 행정 처분 책임 방안도 논의해야

2024.11.13 21:23:06
0 / 300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