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 병·의원 이중규제 족쇄 우려

사망 등 중대재해 시 최대 징역 7년, 50억 원 벌금
50인 이상 병원 내년부터, 5~49인 미만 3년 후 시행

2021.01.24 13:33:30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