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지부에 심의 일부 기능 이관 필요”

  • 등록 2007.08.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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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 법제이사
치협 법제위원 연석회의


의료법 개정을 비롯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등 치과계 굵직한 현안의 중심에 있는 치협 법제위원회가 전국 법제이사들과의 자리를 마련했다.

의료광고 지부서 1차 심의해야
지난달 28일 열린 시도지부 법제이사 및 치협 법제위원 연석회의에서는 개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와 관련, 지부 법제이사들은 해당 지부와 치협이 공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신계범 법제이사(경남지부)는 “특정 의료기기에 대해 인정되지 않은 효능을 쓰거나 명확치 않은 의학용어가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실제 치과에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기기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이사는 “심의위원회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지부의 1차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부 법제이사들은 심의를 거친 내용에 맞춰 실제 광고가 게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확실히 해야 하기 위해서도 지부에 일부 기능을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역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지적돼 개선이 요구되기도 했다.


 기호경 인천지부 법제이사는 “사전심의에서 제외되는 매체를 이용한 광고가 늘어나고 있어 시행령에 규정된 심의대상 매체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사전심의 대상인 벽보 대신 LED, 현수막 대신 입간판의 활용빈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는 “버스, LED 등 심의대상이 아닌 광고도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심의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법제이사는 또 “치협, 의협, 한의협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보니 치협의 입장만을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부 의견을 수렴해 규제 강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법제이사는 이 밖에 “지부에서 1차 사전심의를 거치는 방안과 관련, 규정을 재검토해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소수정예 고수 밝혀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시행 6개월여를 앞두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험과 관련해 치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수구 치협 법제 담당 부회장은 “소수정예 전문의 배출을 위해 기존 치과의사들이 기득권까지 포기한 만큼 소수정예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시점에서는 난이도 조절이 관건”이라고 밝힌 이 부회장은 “현재 시험문제를 제출, 채점 등 현실적인 키를 쥐고 있는 대학, 학계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한편 치협 이사회, 치과의사전문의시행위원회 등에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이번 전형에서 소수정예 원칙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면 전공의 수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밝힌 이수구 부회장은 “AGD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수련기관의 인력수급난 해소책은 마련된 상태”라고 덧붙이고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고견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안성모 협회장이 참석, 그동안 진행돼온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치협의 활동과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 협회장은 “의료산업화에 치중된 의료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범의료비대위 회의를 통해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 로비사건으로 시작된 검찰수사에 이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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