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협회장 선거무효소송 1심 판결 2월 1일 확정

  • 등록 2017.12.01 11:07:36
크게보기

치협 30대 협회장 선거무효소송 1심 판결이 내년 21일로 확정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1130일 최종변론을 열고 1심 선고기일을 이같이 확정했다.

 

한편 치협은 최근 원고 측인 선거소송단이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자료 검토 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강은정 기자 life0923@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