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 그림, 수기 기재로 진료설명 필수

2022.11.09 19:25:04

인지능력 고려 쉬운 설명방식, 서류 기명 서명 필수
의사결정능력 없는 환자 법률대리인과 최선 복리 논의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는 노인 치과 환자에게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설명이 중요하다.

 

최근 양승욱 변호사(양승욱 법률사무소)가 대한노년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강의한 ‘의사의 설명의무와 법률적 쟁점’ 발표의 주요사항을 정리했다.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있어 설명 주체는 치과의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설명 대상은 환자 본인,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후견인으로 하지만, 후견인에게 설명하는 경우도 환자 본인에게 함께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노인 환자에 대한 설명 시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나 문맹 등 개별 환자 상태에 맞는 방식을 찾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입증방법은 서류형식 기명 서명을 받는 것이 좋다.

 

설명문에는 수기로 기재하고 그림도 그리며 설명해 환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설명과 치료일 간에 적절한 이격기간이 있는 것이 좋다. 단순히 부동문자(미리 기재된 설명사항)로 기재된 설명문은 부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가 경증의 치매를 앓고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어 보이면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후 소송 등 문제제기 위험의 방지를 위해 가족에게도 설명하는 것이 안전하다.

 

요양시설 거주 노인 등 의사능력이나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라면 특히 환자의 가족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으며, 요양시설의 장에게도 구체적인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루고 있는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명사항은 환자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환자에게 설명하는 치과의사의 성명, 수술 등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 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다.

 

양승욱 변호사는 “의사능력이 없지는 않으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환자 이해수준에 맞는 설명과 가족 등 의사결정에 조력하는 이들과 함께 논의해야 하며, 의사능력이 없어 대리인의 선택 결정이 필요한 경우 최선의 환자복리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