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무사가 알아서? 방심하면 세금폭탄

2024.05.22 20:31:14

치과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면 ‘후회막심’
공제항목 적극 활용, 경비 증빙 철저하게

치과마다 고민과 우려가 교차하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세무대리인에게만 맡겨 놓은 종소세 신고 내역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보거나 찾지 못한 혜택들이 없는지 꼼꼼히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종소세는 과세기간 동안 경제 활동으로 얻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출액 5억 원 미만은 5월 말까지, 매출액 5억 원 이상의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치협이 올해 펴낸 ‘치과병·의원 세무노무백서 2024’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며, 치과 경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같다면 세액공제의 절세효과가 훨씬 더 크다.


또 노란우산공제나 IRP가입,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해 공제액을 극대화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분석이다.


하창현 세무사(세무법인 BHL)가 최근 덴올 ‘성공경영’강의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벤처기업 투자 확인서 등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에 속한다.


# 해외 직구 결제 내역도 ‘꼼꼼히’
또 하나의 절세 포인트는 경비를 누락시키지 않고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다. 하 세무사에 따르면 경비 항목 중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카드내역 등은 굳이 따로 증빙을 전달할 필요가 없다. 


반면 종이세금계산서나 종이계산서는 물론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의 경우도 홈택스 등록일 전월 이전 사용 내역이나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을 받은 경우는 세무사가 조회할 수 없는 내역인 만큼 따로 고지를 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직구로 물품들을 구입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 좋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 이자의 경우 우선 경비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직원 퇴직연금 납입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납입 내역을 요청해야 한다. 


또 사업과 관련된 건물이나 차량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바로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돼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된다. 따라서 취득세를 납입했다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챙겨야 한다. 차량, 화재, 의료배상보험 등 사업 관련 보험료도 해당 보험사에 보험내역을 요청해 전달해야 한다.


만약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를 내는데 원장이 보조를 해 주는 형태라면 기숙사비용이 아니라 직원의 급여, 인센티브로 본다. 직원의 기숙사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고 싶다면 원장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하고, 직원은 전입신고를 하는 구조가 돼야 가능하다. 물론 급여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4대 보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숙사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밖에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카톡 또는 문자 캡처 내역, 종교 단체 관련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을 전달해야 한다. 의료장비 또는 차량 리스료의 경우 리스계약서와 상환 스케줄표를 제공해야 한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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