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직원 복지 비교 플랫폼 등장에 개원가 ‘한숨’

2024.05.22 20:32:53

복지혜택 14가지 지역별 나열·비교…맞춤형 추천
치과 간 경쟁 부추겨 구인난·경영난 가중 부채질
개인정보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위반 우려


오랜 인력난 속, 직원 구인이 개원가 살림살이를 좌우할 주요 ‘상수’가 되면서 치과 간 복지혜택 경쟁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치과별 직원 복지혜택 정보를 나열해 비교하는 플랫폼이 등장해 개원가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서 복지혜택을 비롯한 특정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개원가 구인 경쟁을 더욱 가중시킬 뿐더러,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는 이유다.


해당 플랫폼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구직자가 원하는 복지혜택으로, 딱 맞는 근무 치과를 추천해 준다”는 취지로 최근 개설됐다.


플랫폼에서는 시, 구 등 지역별로 치과를 분류해 놓았고, 복지혜택 별로 다시 세분화해 다수 치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혜택은 14가지로 분류했는데 가령 식사 지원, 인센티브, 주 5일 이하, 기숙사·월세, 상여금, 진료 할인 등이다.


그 밖에도 구직자가 근무 희망 지역, 원하는 복지혜택 등을 입력하면 연락처나 이메일로 치과를 추천해 주는 기능도 마련돼 있다.


해당 플랫폼 운영자는 “요즘은 단순한 급여보단 복지혜택을 중시하는 분위기”라며 “영리적 목적이 아닌 장기근속을 통해 치과와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개원가에서는 해당 정보가 플랫폼 형태로 공유돼 비교될 시 치과 간 ‘복지혜택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특히 소규모 치과의 경우 크나큰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의 개원 9년 차인 한 치과 원장은 “복지혜택을 경쟁하듯이 늘리면 좋은 인재보단 복지혜택에만 급급한 구직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역으로 사업주가 동의없이 구직자의 이력을 리스트화해 공유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도의적 문제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도 다분하다. 해당 플랫폼은 모 치과 구인구직사이트에 게재된 개별 치과들의 구인 공고를 복지혜택 비교 목적으로 무단으로 가져와 재가공한 형태기 때문이다.


정은주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개별 치과 허락없이 공유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모 구인구직사이트 동의 없이 공고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치과의 상표가 등록돼 있을 경우 상표법 위반 등 여러 민사상 책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치협도 해당 플랫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응을 시사했다. 정휘석 치협 법제이사는 “치과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개인정보 관리 등이 불분명하고 문제가 많다”고 우려했다.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도 “가뜩이나 힘든 구인난을 더 부추기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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