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財테크>
기준경비율제도 안내
이종호(세무회계사무소)

  • 등록 2002.06.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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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03년) 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다음과 같이 크게 달라지므로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던 사업자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장부를 기장하거나 증빙서류를 철저히 받아야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표준소득률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소득금액=당해연도 수입금액X표준소득률 참고로 치과 병원은 자기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자는 38.1%를 소득으로 보았으며 타인의 건물에 세를 들어 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는 34.7%를 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치과병원 수입 뿐만 아니라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포함 합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됩니다. 무기장 사업자로서 치과병원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이상인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내년 5월에 2002년 발생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부터 다음과 같이 기준경비율에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 - (증빙서류를 수취한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등 주요경비) - (당해년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즉 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매입비용,종업원에대한 인건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받은 금액만 비용을 인정하고 나머지 소소한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비용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면 10%(복식부기의무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를 기장할 수없는 경우도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받아야 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있고 소득세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치과의 경우 6,000만원 미달하는 사업자는 표준소득율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현재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 - (당해년도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문의 02)568-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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