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재추진 ‘주목’ 행정입법 아닌 의원입법 추진 가능성

  • 등록 2008.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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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원 90% 교체
사안별로 접근 예상


지난 4·9총선에서 한나라당이 153석을 획득, 과반수를 얻어 다수당이 됨에 따라 6월부터 시작되는 18대 국회에서의 의료법 전부 개정안 재추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강한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됨에 따라 임기가 오는 5월 29일까지 인 17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자동 폐기된 상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난 4·9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는 등 압승하자 18대 국회 초반부터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규제 철폐와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정책 철학에 따라 의료법 전면개정이 불가피 한 데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을 주도했던 보건복지가족부 내 공직자들도 재추진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4·9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통합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7대 국회에서 활동하던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중 70%가 당 공천과 총선 과정에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며 “6월 중순 쯤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재구성 되면 60% 이상의 새로운 한나라당 의원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채워지는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의료법 재추진이 확실시 된다”고 예상했다.
지난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만큼은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 이었다.


그러나 18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다른 상임위원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치의출신 김춘진 의원도 보건복지위원회나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놓고 고민 중이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90% 이상이 물갈이 될 것이며 18대 국회의 보건복지정책 방향은 17대 국회와는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청메 포럼’에서 의료산업화와 당연 지정제 폐지 등 기본적인 체계는 바꾸지 않겠다고 천명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지난해 의료법개정안을 사실상 주도했던 한 실무 관계자는 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 특강을 통해 재추진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18대국회에서 재추진 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이름으로 추진하는 행정 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실과 협의해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을 의원 이름으로 각각 제출 한다 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입장에서는 의료계 단체들의 강력 반발과 원망을 듣는 등의 정책 추진에 따른 부담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 김춘진 의원은 당선 직후 가진 치의신보와 인터뷰에서 “18대 국회에서도 추진이 예상되는 의료법 전면 개정도 법 개정 자체를 긍정 또는 부정 하는 냐 보다는 사안별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밝힌바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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