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발의
치의출신으로 재선에 성공한 김춘진 의원이 장애인도 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날인 지난 18일 김 의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장애인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누리도록 국민장기요양법안을 발의 했다.
그러나 법안심의과정에서 장애인이 수혜대상에서 제외, 노인및 노인성질환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수정돼 통과 됐었다.
특히 당시 김 의원은 노인장기 요양법안 내용 중 치과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장기요양급여 법안 중 ‘방문간호’부분에 치과의사의 역할을 치협과 공조를 통해 삽입한 것이다.
당초 치과의사의 참여가 배제된 것을 ‘간호사 등 장기요양 요원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문화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