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접수

  • 등록 2008.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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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접수가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23일까지며,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접수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에는 노인이 시설에 거주하며 서비스를 받는 요양시설과 가정에 있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이 있으며, 재가시설에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사업소가 있다.


또한 낮 시간이나 혹은 짧은 기간동안 노인을 보호하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사업소, 노인의 요양에 필요한 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복지용구사업소가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개인, 영리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고, 재가시설의 경우 임대건물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은 16.5㎡의 사무실과 파트타임을 포함해 최소인력 2~3명을 갖추면 사업소의 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재가시설은 복합으로 설치하는 경우 사무실이나 인력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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