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고민 365 (1)환자와의 분쟁]사례 27: 임플랜트 수술후 매식체의 동요

  • 등록 2008.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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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2004년에 상악 좌측 제2대구치의 임플랜트 1차 수술이 실패하여 매식체를 제거하고 3개월후 재수술을 했습니다. 2차 수술까지 고정은 괜찮아 2005년 9월에 보철을 올렸으나 2006년 2월에 내원했을시 매식체의 동요가 있어 다시 매식체를 발거한 상태입니다.
이에 환자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환자분이 힘든걸 이해한다고 했으며 원한다면 임플랜트 비용을 반환해주거나 다시 심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오늘 환자분의 자식과 조카가 치과에 전화를 걸어 상스러운 욕과 함께 3천만원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물론, 환자분의 마음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너무 과도한 요구에 어이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선에서 합의해야 좋을까요? 계속 감정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매식체 동요 후 거액 보상 요구
대학병원 진료비용 지급 합의

 

처리결과

 

해당회원께 조언해 드렸으며(2006. 3. 2), 해당회원 결정으로 대학병원에서 임플랜트 1개를 심을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인 4백만원에 합의함(2006. 3. 3).
임플랜트 1, 2차 시술이 실패하여 환자와의 분쟁이 발생되었는데 환자측에서 치과에 전화를 하여 프론트에 상스러운 욕을 했다고 함.


난동을 피우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프론트에는 부인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프론트에 발생되어 해당회원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이 되었을 듯함.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담당위원은 50~1백만원에 합의하면 될 것 같다고 조언했지만, 이미 해당회원은 고충위에 조언받기 이전에 “임플랜트 비용 2백만원을 반환해 주거나 다시 심어주겠다”고 환자측에 약속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였음.
조언 의뢰후 며칠안에 사건이 종결되었음. 2백만원 치료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겠다고 하여 그 비용이 3백만원인줄 알았는데 전화해 보니 4백만원이라고 하여 총 4백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대학병원으로 가든 다른 치과의원으로 가든 개의치 않았다 함.


처리 과정중에는 환자의 딸이 대학교수 등을 잘 알고 이 건은 최소 5백만원 이상 요구할 수 있는 건이라고 한데서 사건종결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한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음.
환자와의 의료분쟁은 결국 치과의사의 시술에 대하여 환자의 불만족에서 출발되며 언제 어디서나 의료분쟁은 도사리고 있으므로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며 진료해야 할 것임.
진료 실패율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의료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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