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코튼펠렛" 불법 유통 "무허가 제품 사용 주의" 당부

  • 등록 2008.05.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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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각 지부 홍보
치협이 무허가 제품 사용과 관련해 다시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치협 자재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식약청 특별약사감시 결과 의약외품인 ‘치과용 코튼펠렛(작은 솜뭉치)’이 허가 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치과용 코튼펠렛은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태화상사에서 판매된 것으로 제품명은 ‘COTTON PELLET REFILLS’이며, 제조원은 엔에스팜이다.


서울지방식약청 관계자는 “만일 각종 제품 구입시나 사용중인 제품이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되거나 의심이 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꼭 허가유무 등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치협 자재위는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제품의 포장 표시기재 내역 등 해당 정보를 각 시도지부에 홍보하는 한편 제품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함께 요청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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