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철퇴 가한다 - 주승용 의원, 처벌 강화 등 근절법안 발의 예정

  • 등록 2011.08.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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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철퇴 가한다
주승용 의원, 처벌 강화 등 근절법안 발의 예정

  

독버섯같이 자라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실질적인 소유자에게도 부당이익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승용 의원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무장에 대해 금전벌을 부과하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들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뒤 곧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U모 네트워크가 치과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근절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많은 관심속에 열렸다<사진>.


주 의원이 주최하고 의협이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에게만 면허취소 및 정치처분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데 비해 실질적인 병원소유자인 사무장에게는 불구속 및 소액의 벌금에 그치는 등 현행법률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온 이경권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경우 형사·행정·민사적 손해가 막심하지만 고용한 사무장은 형사적 처벌외에 처벌수단이 없어 다시 사무장병원이 개설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의 경제적 유인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으로 불법개설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비영리법인 등에 의한 유사시도 근절을 위한 입법의 제·개정, 의료기관 개설자금, 시설·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노력 뒷받침 등을 제시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인 유화진 법제이사는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의료인이 모두 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뒤 개선방안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범위 구체화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기준 강화 ▲사무장병원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 ▲사무장병원 및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이날 공청회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U모 네트워크의 현황과 구조, 경영방식의 문제점과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김 정책이사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해 의료행위에 있어 영리추구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조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바 있는 오성일 계양실버병원 원장의 피해사례가 소개됐으며, 배금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고원규 대한약사회 보험이사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주승용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영리병원은 사무장병원과 다름이 없다. 영리병원과 맞물려 있는만큼 빨리 입법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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