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에 ‘진료비 확인’ 문구 게시 - 진료항목별 부담금 내역 구체적 명시

  • 등록 2011.08.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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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진료비 확인’ 문구 게시
진료항목별 부담금 내역 구체적 명시

  

진료비 영수증에 ‘진료비 확인 제도’를 홍보하는 문구가 게시된다.


또 현재는 환자가 내야할 진료비가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지난 23일자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영수증에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를 안내해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주고, 영수증에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해 의료기관에 영수증 관련 내용을 쉽게 물어볼 수 있도록 했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영수증에 진료비 확인 제도를 홍보하는 문구가 게시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으나 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행하게 됐다.


의료장비와 관련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 장비에 대해 식별코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해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 및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했다. 11월 이후부터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별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식별코드를 부착하는 의료장비로 ▲치과방사선(파노라마) 장치와 ▲Cone Beam CT가 포함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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