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어떤게 좋을까?

  • 등록 2014.07.08 1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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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노무-임금상승률 높으면 확정급여형, 이직이 잦은 경우 확정기여형 유리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이지만 여전히 퇴직연금에 대해 모르는 가입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확실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퇴사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근속연수)와 퇴직급여 산정방식이 동일합니다.

다만, 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제도와 달리 기업이 퇴직연금 적립금의 70%이상(올해부터 적용, 2016년부터는 80%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마련을 위해 매년 근로자별로 임금의 1/12 이상씩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투자 상품을 직접 결정해 운용하며, 그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셈이지요.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동시에 가입할 수가 있고, 혼합형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비율을 정하게 되고, 이 비율은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간정산은 가능한가?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제도가 아예 없는 반면, 확정기여형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편의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가?
<근로자측면에서>
승진이 빠르거나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 공기업·대기업처럼 안정적이고 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의 근로자나 호봉·직급에 따른 연봉인상이 많은 기업의 근로자라면 확정급여형이 유리하고,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근로자의 이직이 작고, 자산운용수익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높다면 확정기여형이 유리합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모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예치해야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는 매년 근로자별 퇴직급여의 100%를 적립해야 하는 반면, 전자는 올해부터 70%이상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을 도입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퇴직급여의 최대 30%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사업주의 측면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사외 예치분을 100%손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절감되고 재무제표상 부채를 줄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확정기여형은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며, 재무관리도 용이해 이를 선호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김기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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