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이 679개, 거짓청구 금액이 333억원으로 드러났지만 공표 대상이 된 요양기관은 고작 27개 의료기관에 불과해 거짓청구를 예방하고자 한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면서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및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