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진료 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2017.04.11 16:18:36

5월 26일까지 복지부에 등록 갱신 신청해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치과 의료기관의 경우 오는 6월 22일까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즉,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봉직의를 포함한 모든 치과의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것이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처인 MPS를 통해 관련 치과병·의원에 알리고 치협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보험가입 기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1인 이상 두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보험 등’)에 가입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공문에 따르면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당시 ‘의료법’에 따라 이미 등록한 의료기관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2017.6.22.)에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업무처리 기한을 고려해 오는 5월 26일까지 상기 요건을 갖춰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의료해외진출법’의 취지는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 환자의 안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돕고 한국의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의료분쟁조정위는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치과병·의원 등에 봉직의를 포함한 모든 근무 치과의사가 배상책임보험(가입처 MPS: 02-762-1870)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치과 의료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 환자 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를 참조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험증서(가입증명서) 사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서 등을 준비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기한을 고려해 오는 5월 26일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관련 제출 서류 안내 및 제출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https://medicalkorea.khidi.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료분쟁조정위 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등록 갱신 신청 안내 서류를 보면 ‘피보험자는 개인이 아닌 기관(병·의원)으로 가입을 해야 함’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치협 등 의료인 단체의 요청에 따라 복지부가 의료기관명으로 가입하지 않고 의료기관 내 모든 의료인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환자 진료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치과병·의원 수가 540여 곳에 달하는 가운데, 의료기관명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확정됐을 경우 그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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