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협회장 선거무효소송 10월 19일 변론재개

  • 등록 2017.09.20 16: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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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협회장 선거무효소송(2017가합104949선거무효확인) 변론기일이 10월 19일 10시 50분으로 정해졌다.

치협은 치과의사 김 모 씨 외 5명이 지난 5월 25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치협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장을 접수, 지난 9월 14일 1차 변론기일이 잡힌 것과 관련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또한 변론을 종결하고 9월 28일을 판결 선고기일로 정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변론기일 재개를 요청했고 20일(오늘)법원으로부터  오는 10월 19일자로 변론기일을 재지정 받았다.

   

강은정 기자 life0923@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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