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회장 “파업회원 업무정지 처분 땐 13만 면허증 태울 것”

복지부·지자체의 업무개시 명령에 반발

2020.08.13 16:55:17
0 / 300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