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문신 시술 허용 길 다시 열렸다

25일 국회 본회의서 문신사법 수정안 상정·가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범위 확대
치협 “필수 재건·미용 시술에 문신 기술 활용” 강조

2025.09.26 16: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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