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 경과조치 응시, 미수련자만 허용 추진

타과 전문의·전공의 불가 방침 ‘미수련자 위한 입법 취지 살린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통해 엄격한 외국수련자 검증기준 마련도
치협 전문의운영위원회

2018.02.12 16:05:24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