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무장병원 명의 의사 불법성 따져 적정 금액만 환수해야

전액환수 적법 상고심 판결 파기환송
“불법성 정도 따지지 않는 전액환수는 비례원칙 위반”

2020.06.10 15: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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