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얼마나 재사용 하나요?

횟수 제한할 수 없지만 최소화해야…법원에서 ‘치료 결과’로 판단 경향, 환자에 적절한 후속 조치해야 예방

2015.11.17 17:15:26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