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치과 진료비 떼먹은 환자 벌금형

2021.09.22 11:55:58

생활 어렵다며 진료비 분할 납부 약속
크라운·브릿지 수복 치료 후 연락 두절

생활이 힘들다는 거짓 핑계로 치과 크라운 수복 진료비를 내지 않던 환자에게 벌금형을 내린 법원 판결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방법원(판사 김재호)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벌금형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동구에 위치한 치과에 방문해 치과의사 B씨로부터 크라운 수복 치료와 브릿지수복 치료를 받았다.


이후 치료를 받은 A씨는 B씨에게 생활이 힘들어져 치료비를 조금씩 나눠 내겠다고 전했다. 이에 B씨는 A씨로부터 진료비를 조금씩 납부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과 달리 A씨는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B씨가 A씨에게서 치료비를 받기위해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했지만, A씨는 B씨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다. 결국 이 문제는 사기사건으로 불거졌고, 사건 조사 당시 A씨가 편취한 치료비는 185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징역3개월과 집유1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과 경찰진술조서 등을 고려해 벌금형 30만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엄연한 사기”라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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