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납품 업체에 1천만원 지급” 판결

  • 등록 2022.02.10 18: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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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치협 설 선물 대금 소송 관련 선고
원고 유통대행업자 승소, 소송비용 피고 부담

 

치협 전임 집행부의 2021년 설 선물 물품대금 관련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유통대행업체 측의 승소를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재판부(소액31단독)는 오늘(10일) 치협 31대 집행부의 설 선물, 이른바 ‘붕장어 사건’과 관련 유통대행업체 관계자인 원고 A씨가 청구한 소송에 대해 치협이 A씨에게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1078만원과 이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년 4월 2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설 명절 당시 치협 제31대 집행부가 설 선물을 발송한 이후 붕장어 납품 유통대행업체와 대금 지급과 관련된 이견이 발생했으며, 이에 해당 업체의 대표가 전임 집행부 재임 기간 중인 지난해 4월 12일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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