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피폭량 이유 2년마다 교육? 근거없는 부적절한 정책 강력반발

2022.06.08 19:40:37

치협 “질병관리청 현재 기준없이 일단 하자는 것”
미국, 영국은 평생 1회 교육 국내도 1회 진행 마땅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개선에 대한 치과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관계 당국이 명확한 근거 없이 외면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개선 없이 일정대로 해당 교육이 시행될 경우 치과의료기관에 시간과 비용 부담을 지우는 또 하나의 행정 규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개선을 촉구하는 치협 공문에 대한 회신을 통해 “최초 보수교육은 2023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평가할 수 없고, 다만 시행 이후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교육 주기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행 이전 개선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경우 기존에는 개원 후 1회의 교육만 이수하면 됐지만 지난해 7월 23일 개정·공포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에 따르면 매 2년마다 주기적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 기존 개원의 등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이 최근 과도한 행정적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치과계의 대표적 고충 사례로 떠오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치협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지난 4월 13일 오전 질병관리청을 방문, 치협 행정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가 추진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개선 청원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치과의사 3865명의 명단을 제출하며, 강력한 개선 촉구 의지를 전달했다.

 

이어 5월 30일 미국 등 해외 및 유사 입법 사례를 첨부해 다시 한번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결국 이 같은 원론적 답변만 돌아온 것이다.

 

# 외국 사례 인지하고도 강행?

문제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2년 설정의 명확한 근거가 현재 어디에도 없다는 데 있다.

 

오히려 치협이 최근 공문 등을 통해 제시한 외국 사례들에 따르면 미국은 의료방사선 관련 의료인 1회 교육, 영국은 자격취득 후 1회로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완화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매 3년이지만 권고사항이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같은 사례들은 질병청이 지난해 직접 작성한 ‘규제영향 분석서’에서 인용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질병청은 “보수교육 및 교육주기는 신설된 사안으로 교육주기의 설정 근거는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교육의 실효성과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이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상황을 고려해 유사 분야의 교육주기를 참고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폭선량이 타 국가에 비해 높기 때문에 교육을 더 자주 실시해야 한다’는 질병청의 문제 인식은 교육 실시의 본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 한국 치과의료 특수성 고려 안해

근거로 든 피폭선량의 경우 절대값을 다른 국가와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한국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는 쓴소리를 듣고 있다.

 

최근 CT 보급이 확대되면서 자연히 조사량이 늘어났고, 저수가 상황에서 환자들의 ‘의료쇼핑’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문재인 케어’를 통해 수년간 CT와 MRI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점 등 전반적인 의료 환경 변화는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의료인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개원가 일각에서는 항생제 사용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연동한 사례를 들어 차제에 피폭선량 관리에도 이 같은 방식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치협은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해당 정책의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관련 자료를 심층 조사, 분석하는 등 다각도의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가장 큰 문제는 질병청에서 2년 설정을 주장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며 “특히 피폭선량이 높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을 하면 줄어든다는 논리인데 만약 교육을 하면 실제로 피폭선량이 줄어드느냐고 반문하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 역시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이사는 “질병청에서는 현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단 2년마다 한 번 해보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시도로, 시간과 비용의 엄청난 낭비를 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같은 설정 배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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