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정책이 의료공공성 훼손”

2022.09.07 16:56:04

건치 등 6개 범의료계 단체 정책 규탄 성명 발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데이터 민간 허용 등 비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조병준, 이하 건치) 등 6개 범의료계 단체가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건치 등이 속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최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26일 ‘제1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는 총 749건이 있으며, 이 중 434건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같은 날 ‘규제혁신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의 규제혁신 입법 과제 목록 중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민간 참여 허용 ▲의약품 판매처 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보건연합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두고 “원격의료와 약배송을 허용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은 대기업과 여러 난립하는 영리업체들이 의료에 플랫폼 형태로 침투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안 그래도 민간공급 일색인 의료체계에 영리업체들의 돈벌이 틈새까지 열린다면 의료공공성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보건연합은 의료 마이데이터 민간 허용에 대해 “의료정보는 민감해 기업이 손쉽게 수집하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기업이 이를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정보 제공자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는 것인데, 현 정부는 ‘편익’ 운운하며 이 규제를 허물어버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열거한 것들은 모두 시민들이 강하게 반대해온 의료민영화다. 정부는 기업친화적 규제완화로 이미 영리화된 의료시스템을 더 악화시키겠다며 시한과 방법을 못 박았다. 부자와 기업들에게는 감세를 하면서 공공 부문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기능축소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기자 kdath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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