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법·자율징계권·치의학연구원 공감대 ‘박차’

2023.03.31 21:32:51

박태근 협회장, 정춘숙 위원장·조명희·전혜숙·신동근 의원 면담
연임 확정 후 대국회 ‘골든타임’맞아 회무 역량 집중 현안 설득

치협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비롯한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국회 활동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은 오는 5월까지를 대국회 회무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한 만큼 치과계 주요 현안 관철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국회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재선 확정 후 최근까지 모두 15명의 여야의원 면담이 진행됐다.

박 협회장은 지난 4월 3일 오후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만나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30일 오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갑),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을 연달아 방문했다.

이들 의원은 박 협회장 재선에 대한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한편 향후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 정책적 연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특히 이번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과 의원들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향배와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의 당위성, 치과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주요 현안의 핵심 내용을 주제로 환담하며, 대안 및 해법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 “면허취소법 치과계 우려 대단히 커”
특히 박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현재 치과계 및 의료계는 성범죄 등 6대 강력 범죄에 대해 면허 정지를 하는 부분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안은 금고 이상 형이면 무조건 자격정지가 되는 법이고, 또 형이 종료되고 나서 2년에서 5년, 10년까지 면허 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로서는 대단히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현재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사각지대에 놓인 치과의사들이 5000여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개원 경쟁에 내몰린 이들이 만약 과잉 진료, 위임 진료를 할 경우 이는 결국은 국민 구강보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의료인들이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고, 협회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적인 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자율징계권은 시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최우선 정책 현안 중 하나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국회 차원의 논의 과정을 다잡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졌다.

박 협회장은 3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과 관련 그 동안 치협이 펼쳐 온 일련의 활동들과 연구원 설립 시 향후 기대 효과 및 당위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21대 국회 들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총 5건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치협으로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안 통과가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