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적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자는 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경우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나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해 보다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은 물론 국가 보건의료 전반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교육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서울대치과병원 등 거점치과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