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치의 요양병원 개설 불허 위헌소송 기각

2024.04.03 20:39:00

“구강보건지도 등 진료 특화…불허 이유 합리적” 판단
“기초의학과목 학습 고려 개설 원천 차단 안 돼” 반대도

헌법재판소가 최근 치과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기각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사는 구강보건지도 등 치과 진료에 특화된 의료인이라 요양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게 판결의 주요 골자인데, 치의학과에는 해부학 등 인체 관련 기초의학과목도 있는 만큼 요양병원 개설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긴 어렵다는 반대의견도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8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 실제적으로 치과의사의 개설 의료기관을 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치과의사가 치과 진료에 특화된 의료인인 만큼, 요양병원 개설을 불허하는 것이 직업적 평등권을 침해한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헌재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병원의 설치목적과 공공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감안하면, 인체 전반에 관한 의료 및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및 한의사에게는 요양병원의 개설을 허용하면서도,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치과 진료에 특화된 의료인인 치과의사에게는 요양병원의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영진 재판관은 “치과의사는 의사나 한의사와 같이 예과 2년, 본과 4년, 총 6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며, 예과 재학중에는 해부학 등의 인체 관련 기초의학과목도 이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이어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의사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요양병원에서 의사나 한의사를 둬 의과나 한의과 진료를 보게 할 수도 있다. 치과의사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어지럽히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요양병원 개설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이 직업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역설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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