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 구강질환 예방 효과 치약보다 못하다고?

  • 등록 2026.01.28 2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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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구강위생용품 예방·치료효능 표시·광고 규제
학계·업계 반발, 물리적 구강세균 제거 예방의 근본

대표적인 구강관리용품인 칫솔의 구강질환 예방 효과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구강건강 관리에 있어 구강세균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19일 입법예고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제19조,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 아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위생용품을 인증·보증·지정·공인·추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단,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기존 공산품에서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관리돼 오고 있던 칫솔, 치실 등의 구강관리용품이 예방·치료 효과를 표시, 광고하는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2025년 6월 14일부터 칫솔, 치실, 치간칫솔, 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 4종을 ‘위생용품관리법’ 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됐다.


식약처는 칫솔, 치실 등의 광고에서 의약외품인 치약의 효능·효과인 치주염 예방, 잇몸질환 예방 등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생용품의 용도를 벗어나는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 등을 표시·광고하는 부분은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치약, 가글, 치아미백제 등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식약처가 인정한 범위 내에서 ‘잇몸 질환 예방, 치태 제거 효과’ 수준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규제 방향에 대해 치과계는 학계와 관련 업계 모두 당장 ‘어불성설’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치과대학 및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중 치아우식, 치주질환 예방과 관련해 가장 강조하는 항목 중의 하나가 ‘칫솔질’이고, 스케일링이나 큐렛을 활용한 치료 등 대표적인 구강질환 예방·치료법이 물리적인 구강세균 제거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강질환 예방의 근본은 ‘칫솔’이라는 것이다.


박용덕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은 “구강질환 예방은 칫솔의 물리적 효과와 치약의 화학적 효과가 함께 사용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특히, 칫솔은 자체적으로 치태 제거 및 치약 도포, 구강마사지 등의 역할로 치약보다 우선에 둘 수 있는 구강관리 도구이다. 칫솔에 의한 구강질환 예방 효과를 뒷받침 하는 연구결과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칫솔모의 소재 및 기능 발전으로 환자 맞춤형 칫솔들이 개발돼 적용되고 있다. 칫솔을 단순히 위생용품 취급하는 것은 대표적인 구강관리 용품에 대한 접근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전문가 집단이 추천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도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관련 규제 확대에 대한 논의에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구강관리용품 생산업체 관계자는 “칫솔의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하지 못하게 하면 칫솔 본연의 목적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 칫솔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적용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동력을 떨어트릴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과학적인 논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연구결과에 근거한 광고내용 등은 규제하면 안 될 것 같다. 또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홍보 범위는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 관계자는 “기존의 위생용품들에서는 질병예방의 효과가 없었다. 칫솔이 위생용품으로 들어오며 표방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전반적으로 다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아 보이는 용어 등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해 보려 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는데 전문가나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더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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