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수면 임플란트’ 오용 과도한 상업화 우려

  • 등록 2026.01.28 2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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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임플란트’는 잘못된 표현 ‘의식하진정법’으로 사용해야
의료광고 원칙 재확인···강남 치과 사망 사고 깊은 애도 전해
저가 경쟁 결합된 무분별한 시술 ‘고위험 의료행위’ 인식 필요

 

치협이 최근 서울 강남 소재 치과에서 발생한 의식하진정법 적용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와 우려를 표하는 한편, 치과 의식하진정법의 안전관리 프로토콜의 이행 강화와 의료광고 원칙 준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치협은 현재 환자 오인을 줄이기 위해 ‘의식하진정법’ 사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의식하진정법이란 환자를 실제 잠에 들게 하는 ‘수면(Sleep)’ 상태가 아닌,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자발적 호흡이 가능한 상태에서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시술 후 기억이 남지 않는 망각 효과로 인해 환자가 수면 상태로 착각할 수 있으나, 이는 의학적 의미의 수면과는 엄밀히 구분된다.

 

따라서 의식하진정법을 수면으로 홍보하는 것은 환자로 하여금 일정한 위험이 따르는 시술을 아무런 위험을 느낄 수 없는 ‘잠’처럼 인식하게 해 안전 불감증을 유발하는 매우 과장된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결국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경계심을 상실시키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치과 임플란트 시술은 일반적인 내시경 검사와 달리 ▲상대적으로 시술 시간이 길고 ▲고개 돌리기 등 환자의 협조가 수시로 필요하며 ▲구강 내 시술 특성상 혈액, 타액, 기구 등이 기도나 폐로 흡인될 위험이 상존한다. 동일한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치과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사망과 같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이에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앞서 ‘수면 임플란트’라는 표현이 환자에게 시술의 위험성을 간과하게 하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해당 용어 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

 

# 저수가·과도한 의식하진정법 홍보 지양해야

아울러 치협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낮은 진료수가를 앞세운 임플란트 시술과 과도한 의식하진정법 홍보가 결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치협에 따르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내세운 진료와 ‘수면’, ‘무통 치료’ 등의 표현을 결합한 홍보는 환자에게 안전성과 치료 결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의식하진정법은 환자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고도의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지,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생리 기능 저하로 인해 약물 반응에 더욱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자는 동안 통증 없이’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앞세워 무분별하게 시술을 권유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치협은 이번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의식하진정법의 적응증 엄격 준수,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체계, 응급 대응 시스템 등 내부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과장된 의료광고와 불법적인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치협은 의식하진정법의 적응증, 약물 사용, 환자 모니터링, 응급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사전 고려가 필요하며, 과장된 의료광고와 무분별한 상업화가 환자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치협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및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관계 기관 및 학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수면 임플란트’라는 표현은 환자로 하여금 시술의 위험성을 과소 인식하게 만드는 마케팅적 표현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문제는 이러한 표현이 덤핑 임플란트와 결합될 때 더욱 심각해진다는 점이라고 역설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덤핑 임플란트 광고에 ‘수면’, ‘무통’, ‘빠른 시술’ 같은 표현이 덧붙여지면 환자는 의료행위를 가격과 편의성만으로 판단하도록 유도된다. 그러나 임플란트는 재료나 가격이 아니라 환자 상태 평가, 술자의 판단, 시술 환경, 사후 관리까지 포함된 종합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의료에서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인력, 시술 시간, 사전 평가, 모니터링, 응급 대응 체계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가 축소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특히 진정요법이 결합된 상황에서 덤핑 임플란트는 환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전문적 판단의 영역이고 단순히 가격과 편의성에 의해 소비되는 공산품이 아님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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