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필수공익사업 계속 인정을
병협, 지정 제외땐 환자생명 위협

  • 등록 2003.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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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에 촉구, 직권중재제 도입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의료사업을 존치시킬 것을 정부기관에 요청했다.  병협은 또 공익의 바탕위에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며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직권중재제도를 운영해 줄 것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실,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했다.  병협은 최근 정부가 `필수공익사업범위 축소 및 직권중재 요건강화" 등 노동법개정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의료사업이 필수공익사업 지정에서 제외될 경우 노조의 파업 위협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올렸다.  병협은 김광태 회장외 회원병원장 일동으로 올린 건의문에서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도 국민생명을 위태롭게 할 경우는 제한되어야 하며, 직권중재제도도 공공의 이익을 바탕으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협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이 모호해 파업시 대체인력 이용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불법쟁위행위로 인해 진료가 중단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동 규정에 “단 불법 쟁위행위 기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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