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단독개원 입법청원서 국회제출
의협 비상…생명 다루는일 절대 반대

  • 등록 2003.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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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가능토록 법개정을 요구하는 입법 청원서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된 것과 관련, 의협에 비상이 걸렸다.  의협은 지난 13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박종웅 국회보건복지위원장에 전달한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관련학회와 의협 집행부가 대책회의를 갖는 등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최근 제출한 국회청원서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토록 돼 있는 만큼, 업무방법, 장소, 고용관계 등이 의사에 예속, 불평등 한 관계에 놓여 있다”면서 의사와 종속관계가 아닌 보완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전제되는 행위이며 이번 청원의 내용은 지난 96년 4월 불가 판정이 난 적이 있고 이 법률안 통과 땐 보험재정이 더욱 악화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법안인 만큼, 단기간의 교육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점도 들어 의료기사 단체의 입법 청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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