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병원
지방세 비과세 건의

  • 등록 2003.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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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공익성 강하고 의료기관 역할 차이 없어 차별과세 형평에 어긋” 지적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의료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주 고유목적사업인 경우엔 의료기관 설립형태와 무관하게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 규정,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행정자치부가 복지부를 통해 2003년도 지방세법령 개정관련 개선과제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의료업은 공익성이 강한 비영리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고 의료기관 역할에 있어서 설립주체별 차이가 별로 없는 현실에서 차별과세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병원은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동일한 사업내용을 갖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 설립 당시 사업성격 또는 등록부처에 따라 지방세의 적용에 차이를 두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은 수익사업의 범위 예외조항에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에대해 병협은 `의료법(의료기관) 제3조 제3항 내지 5항(의료기관종별)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이 경영하는 의료업"으로 개정하고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범위)에도 같은 사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이윤복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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